목차
▶통화녹음 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도청의 통비법은 무엇인가요?
▶윤상현의원은 왜 갑자기 논란의 불을 지폈을까요?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한 발의를 철회 한다?
- 결론 및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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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일까요?
상대방의 동의 하에 진행해도 불법일까요?
최근 전화 당사자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8월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일파만파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 의원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의원은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의 제안 이유에서 “음성권 침해 소지”와 “사생활의 자유”를 이유로 들어 상대방 동의가 없는 대화 녹음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냥좋은글은 갤럭시 녹음 기능으로 잘 쓰고 있는데,
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폰은 통화녹음기능이 없어서 불편해서 갤럭시를 녹음기능을 쓰고 있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 "전기000000"은 통신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통신산업에서의 개인정보 취급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00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의 00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저장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은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공개, 액세스 정보를 얻기 위한 사기성 수단 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 당사자와 상대방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면 동의없이 녹음을 할 경우에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청의 통비법은 무엇인가요?
도청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통비법'이라고 약칭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법 영역의 법률이면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현재까지는 자신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또는 원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 상으로도 내 목소리 없이 상대방 및 타인들의 목소리만 녹음 했다면
이는 도청으로 간주돼 통비법 위반으로 불법에 해당 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현행법 상에서
나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는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모든 행위를
도청으로 정의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도청의 뜻이란?
도청은 일단 불법입니다.
"도청"은 전화나 인터넷 대화와 같은 사적인 통신을 당사자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도청하고 녹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청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도청 또는 기밀 정보 절도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권한이 없는 개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은 왜 갑자기 논란의 불을 지폈을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IT 기술 발달로 비약적인 녹음 기술의 발전했ㅅ브니다.
타인의 대화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대화도 녹음을 통해 얼마든지 협박이나 사기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통신 비밀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같은 엄청나게 많은 불법 사기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현행 법이 개정되면 당사자간의 대화가 포함된 녹음 내용도
증거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엄청난 여론의 뭇매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당사간에 주고 받았던 내용을 각서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화상의 녹취를 간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법정 분쟁에서 녹음 녹취물이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조석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녹음 녹취물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한 발의를 철회 한다?
통비법 개정으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결과일까요?
직접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통비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및 요약정리
- 윤상현의원의 개정 발의가 극적으로 철회되면서 기존에 있던 통신비밀보호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법상의 통비법을 정리하자면,
전화상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목소리와 당사자간의 통화 녹음내용은 동의가 없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한 것은 도청으로 간주돼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은 갤럭시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그냥 나가시는 것 아니시죠?^^
이번 글에서는 통화 녹음 금지법 대화 내용 동의 없이 불법일까요? 깔끔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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