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계가 온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가 임박했다.
내년 한반기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줘 가정경제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월 납입금의 3-6%가 정부가 보조한다.
여기에 은행 이자가 추가로 붙게 된다.
정부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구축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금융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청도계는 5년 만기로 월 40~70만원 납입 시
정부의 최대 6%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쉽게 말해, 원금 + 은행이자 + 정부보조금 형태다.
가입자격 대상은 누구?
가입자격 조건은 나이 만 19세~34세 청년이다.
군입대 및 제대를 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으로 최대 6년을 연령계산에서 차감한다.
즉 만 40세까지 해 준다는 소리다.
그 외의 가입조건으로는 연 개인소득이 6,000만원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은 가구 소득의 여부다.
청년희망적금에는 가구소득이 필요없고,
청도계는 가구소득이 가입 필수 조거이다.
정부는 가구 소득이 높고 개인 소득이 낮은 청년을 구제하기 위해,
1인가구 기준 2022년 중위소득은 월 194만원이다.
180%를 계산해보면 월 350만원이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대략 청년들 약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5,000만원은 어떻게 모을까?
예를 들어,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는 청도계 가입자는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천원이 된다. 이를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4452만원에 은행 이자 수익이 플러스 된다.
연 5% 일 때 총 저축액이 5,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다.
과거 청년희망적금에 은행에서 지급한 이자는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인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단 청년들이 월 70만원을 저축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한다.
한달에 30만원도 저축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
코로나 여파로 허리띠가 더 졸라매여햐 했고,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것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만기로 1억원을 저축할 수 있는
청도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 등 고려해 만기 일정을 고려했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안타깝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6900억원의 청도계 예산으로 책정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가입 조건을 완화해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등
기존 정부 지원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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