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꿀팁입니다.
올 해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리츠계좌에 활용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 대상자: 공모 리츠, 부동산펀드 3년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배제되고, 배당금은 분리과세 9.9%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절세전략 : 최대 5천만 원까지 리츠계좌에 입금하면 됨
3. 주의점 :
1. 3년간 반드시 의무 보유 해야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년 이내에 해지 시 원천징수의무자 세수 부족액의 10% 가산세 부과 됨.
3. 3년 이내에 인출 할 경우 감면세액은 당연히 추징됩니다.
4. 2021년 이전 3개 과세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리츠계좌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년 7.4% 배당금을 받는다면 총 336만 원의 금융소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융소득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로 이용하시는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
증권사에 리츠 계좌로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일 종가 5천만 원까지 이체하시면 끝!
정말 간단하죠. 물론 나눠서 매수 하셔도 된답니다.
단, 올 해 12월 31일까지 매수하신 계좌만 가능합니다.
경제 기초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1. 분리과세의 뜻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원청징수하지요.
1년 동안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은행, 증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더 이상의 추가 납부 세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한답니다.
쉽게 설명드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말입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매달 은행에서 얼마되지 않지만 이자 소득을 입금시켜 줍니다.
이런 작은 금액의 이자소득도 금융소득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이자소득은 우리가 잘 아는 예금, 적금, CMA, MMA 같은 종합자산관리계좌, 채권 투자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은 주식, 펀드 투자, ELS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진 금융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이 3가지 과세로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첫째, 종합과세대상 둘째, 분리과세 셋째 비과세가 그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종합과세대상자의 여부는 금융 소득이 한 해에 2,000만 원을 넘었는지에 대해 다릅니다.
분리과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비과세는 세금이 0원으로 세금이 없답니다.
결론적으로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나 비과세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안되지요.
3.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은 무엇인가요?
합법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절세전략을 잘 짜셔야 금융 세제 혜택과 동시에 세금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연도별 금융 소득을 무조건 분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 소득에 한합니다.
따사서 금융 소득을 분산시키면 소득 요율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2. 비과세, 분리과세 다양한 상품을 활용합니다.
오늘 포스팅해 드린, 공모형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같은 조세특례법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기 저축성 보험, 조합 예탁금, ISA 같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종합 저축 같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에 적용받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많이 있으니 세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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